KBS1 TV '추적 60분'이 23일 오후 10시 50분에 방송된다.
암 보험금을 둘러싼 보험사와 암 환자 사이의 암 보험금 분쟁 실태를 집중 취재했다. 한 대학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았다는 이정자 씨는 요양병원에서 항암제 등을 복용하며 암 치료를 병행했었다고 한다. 그런데, 보험사 측은 요양병원에서 이정자 씨가 받았던 치료를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상한 것은 해당 요양병원에서 이정자 씨와 동일한 암으로 동일한 치료를 받은 한 환자의 경우 같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이다.
암 보험금 지급 분쟁이 계속되자,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에 관련 내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라는 권고 사항을 전달한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이 취한 조치는 '직접'이라는 용어를 상품 명칭에 넣고 암 입원 보험금의 지급 요건 약관을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변경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금융감독원의 조치가 31개에 달하는 보험사들이 '직접 치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암 환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일을 정당화했을 뿐이라는 비난이 생겨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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