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규모 '깡통주택' 사기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매일신문 7월 27일 자 5면)이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피해 규모가 대폭 축소되면서 피해자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대구지검 금융·경제전담부(부장검사 양재혁)는 세입자로부터 받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된 A(44) 씨를 사기와 사문서위조·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21일 밝혔다.
애초 피해를 호소한 세입자는 모두 115명, 피해 금액은 50억원에 달했으나 검찰은 지난해 8월을 기준으로 이전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하고, 나머지 29명(피해금액 7억6천여만원)에 대해서만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돈을 가로챌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범위만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함께 수사를 받았던 A씨의 동업자와 아내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하고, A씨가 받고 있던 강제집행면탈죄도 혐의가 없다고 봤다. 강제집행면탈죄는 법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숨긴 행위를 말한다.
A씨의 범죄 규모가 6분의 1 수준으로 줄면서 피해자들의 반발도 거세다. 한 피해자 대표는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 통보를 받고 세입자 모두 허탈해하고 있다. 항고하고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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