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는 2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28) 씨가 외고 재학시절 인턴십으로 참여한 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된 과정의 적절성을 따지기 위한 조사위원회 구성을 결정했다.
그러나 논문 등재 시기가 11년 전인데다 진상조사를 위해선 당사자격인 조 씨에게 출석을 요구해 일정을 조율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아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단국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경기도 용인시 죽전캠퍼스 대학원동에서 이 문제와 관련한 연구윤리위원회를 비공개로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 조씨를 제1저자로 논문에 등록해준 이 학교 의대 A 교수는 참석하지 않았다.
강내원 윤리위원장은 회의를 마치고 나서며 대기 중인 취재진에게 "언론에서 제기된 연구 진실성에 대한 의혹들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라며 "이달 중에 조사 위원들을 확정하고 예비조사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씨에 대한 출석 요청이 예정돼 있느냐는 질문에는 "조사 방향은 비밀 유지가 원칙이기에 밝힐 수 없다"면서도 "다만 크게 봤을 때 언론에서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서 다루게 된다"고 말해 조 씨 출석요청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로써 조사위는 조 씨가 해당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경위가 정당한지를 비롯해 조 씨가 정보 등록에서 박사로 표기된 점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진위를 가리게 된다.
단국대 학칙에 따르면 조사위는 5명 이내의 윤리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통해 예비조사를 진행한 뒤 30일 이내에 본 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본 조사 착수가 결정되면 3분의 1 이상의 외부인사를 포함한 6명 이상의 조사위원을 별도 구성해 90일 내로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윤리위에 보고해야 한다.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윤리위는 별도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해 총장령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 결과가 조 후보자의 장관 임명 전에 마무리되긴 어려울 것으로 학교 측은 내다봤다.
진상 파악을 위해선 11년 전 작성된 해당 논문의 저자 6명 모두와 출석 일정을 조율해 조사해야 하는 데다, 조 씨의 경우 외부인이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학교 관계자는 "학교 관계자의 경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실험실 출입을 통제하거나 하는 등의 제재 방안이 있는데, 외부인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며 "조사 기간을 모두 채우더라도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조 씨는 A 교수가 주관한 의과학연구소의 2주간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인 2008년 12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영어 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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