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청이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사업을 실시한다.
내진성능평가대상 시설은 건축법에 따라 연면적 200㎡(목구조 건축물 500㎡) 이상으로, 층수가 2층(건축물의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 3층) 이상인 건축물이다.
중구청은 사업비 4억4천만원을 투입해 공공시설물 34곳 중 성능평가가 이미 끝난 9곳과 철거 3곳을 제외하고, 올 연말까지 나머지 22곳(주민센터, 경로당, 도서관 등)에 대해 평가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성능 평가를 통해 내진설계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는 건축물은 다음에 내진보강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일부 공공시설물의 경우 지진발생 시 지진대피소로 활용되는 만큼 철저한 성능평가와 보강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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