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작년 의료비 더 낸 126만명에 1조8천억원 환급…1인당 142만원

보건복지부·건보공단, 본인부담상한액 확정…23일부터 환급안내문 발송

작년에 건강보험 진료비 중에서 환자 자신이 부담해야 할 금액의 상한을 초과한 126만명이 초과 금액 1조8천억원을 돌려받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돌려줄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비급여나 선별급여 등을 제외한 연간(2018년 1월 1일∼12월 31일)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 금액(2018년 기준 80만∼523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2018년 의료비에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126만5천921명이 1조7천999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142만원이다.

이 가운데 본인일부부담금이 2018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23만원)을 초과한 20만7천145명에게는 건보공단이 이미 5천832억원을 지급했다.

건보공단은 이번에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125만2천603명에게 23일부터 1조2천167억원을 돌려줄 예정이다.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7년과 견줘서 각각 57만명(82.1%), 4천566억원(34.0%)이 증가했다.

소득하위 50% 계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연 소득의 10% 수준으로 낮춘 데다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및 중증 치매 본인부담률 인하, 난임 시술 보험 적용,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효과 덕택이다.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 대상자의 78.9%는 소득하위 50% 이하에 속했다. 지급액은 소득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21%를 차지해 다른 소득 분위별 지급액 평균 비율(8.8%) 보다 약 2.5배 높았다.

건보공단은 23일부터 환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발송한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전화(☎1577-1000),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