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3일부터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 등 파생금융상품을 설계하고 판매한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에 나선다. 금융당국은 검사 결과에 따라 금융사에 책임을 묻고 피해자를 구제할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금감원이 내일부터 판매사와 상품설계사 등을 검사할 계획"이라며 "많은 투자자가 거액 손실을 본 만큼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 등 문제에 대해 금감원 검사 이후 종합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이 판매한 파생결합상품(DLF) 8천224억원 중 상당수가 원금 손실 위험에 처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이 분쟁조정절차에 들어간 상태여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최 위원장은 "판매 상품 만기가 9월부터이고 그 이후에 손실액이 확정된다. 분쟁조정도 손실이 확정돼야 진행할 수 있고 그 사이 불완전판매가 어느 정도 이뤄졌는지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금융상품과 관련해 "불완전 판매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은행의 불완전 판매 가능성에 대해 "현 시점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이 들어온 점에 비춰보면 그럴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금융에 대한 신뢰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앞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며 "향후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투자자 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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