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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대구지부 "영풍 집행정지 신청 기각돼야"

오는 29일 조업정지해야하는 영풍…다음주가 분수령될 듯

본지가 드론으로 촬영한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전경. 매일신문DB
본지가 드론으로 촬영한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전경. 매일신문DB

소속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영풍석포제련소 공대위와 함께 하는 법률대응단'을 꾸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구지부(이하 민변 대구지부)가 주식회사 영풍과 경상북도의 조업정지취소 소송을 심리 중인 항소심 재판부에 영풍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할 것을 촉구했다.

22일 보도자료를 낸 민변 대구지부는 "항소심 판결까지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가량 집행을 정지하게 되면 또다른 환경오염범죄로 자연환경과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14일 조업정지처분 불복 소송에서 패소한 영풍은 최근 대구고법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낸 바 있다. 집행정지 신청은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는 절차를 말한다. 항소심 재판부가 영풍 측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

민변 대구지부는 이날 항소심 법원에 보조참가신청도 냈다. '보조 참가'는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해 해당 소송에 참여하는 것이다.

민변 대구지부는 "행정소송법상 제3자가 참가 신청을 하면 법원은 반드시 양 당사자와 참가신청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며 "2심에서는 대구고법이 집행정지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한 차례 심문 기일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때는 법원이 영풍의 집행정지 신청을 곧바로 인용하면서 재판이 진행된 10개월 동안 조업을 할 수 있었다.

영풍에 대한 항소심 재판 심리는 대구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진성철)가 맡게 됐으며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1심에서 패소한 영풍은 원심 판결로부터 14일 이후인 오는 29일까지 조업을 정지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주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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