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법, 박근혜·최순실·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29일 선고

박 전 대통령 기소 2년4개월 만에 최종심 선고…이 부회장은 2년6개월
'정유라 말 소유권' 판단이 핵심 쟁점…삼성바이오 수사, 판결에 영향줄지 관심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판결을 29일 선고하기로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조희대 대법관 등 대법관 12명은 22일 대법원 청사에서 전원합의체 회의를 열고 박 전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을 29일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국정농단 사건은 지난 6월 심리가 종결돼 8월 선고를 목표로 판결문 작성에 돌입했지만, 대법관 중 일부가 미처 제기하지 않았던 이견을 내놓으면서 추가 심리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대법관들은 심리를 재개해 다시 논의를 해야 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해 예정대로 8월 중 판결을 선고하기로 결론 낸 것으로 전해진다.

이달 중 선고 기일이 잡히면서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대법원에 상고된 뒤 1년 6개월 만에,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지난해 9월 상고된 뒤 11개월 만에 선고를 받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최씨의 딸 정유라에게 제공된 말들의 소유권을 삼성과 최씨 중 누가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는지가 최대 관심사다.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말들의 소유권이 최씨에게 이전됐다고 판단해 말 구입액 34억원이 뇌물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1·2심 재판부도 말 구입액 전부가 뇌물액이라고 봤다.

반면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최씨가 말을 실질적으로 소유한다는 인식은 했지만, 형식적인 소유권은 삼성이 가지고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말 구입액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산정이 불가능한 '말 사용료'가 뇌물액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총 뇌물액은 코어스포츠에 제공한 승마 지원 관련 용역비 36억원만 인정됐다. 횡령액도 1심이 인정한 80억원(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액 16억원 포함)에서 36억원으로 줄었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 중 법정형이 가장 낮은 혐의가 인정됐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부회장의 2심 판결이 틀렸다고 판단하면 이 부회장의 횡령액은 최소 70억원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이렇게 되면 법정형 하한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고, 법원이 형 감경을 하지 않는 한 집행유예는 선고될 수 없다. 1심 선고처럼 이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판결에 얼마나 반영됐을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는 삼성이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최씨가 설립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총 16억원을 지원했다는 혐의와 관련이 있어 대법원이 주의 깊게 살펴봤던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적 회계부정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당시 삼성에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이라는 현안이 존재했다는 정황이 존재한 것으로 여겨지면서 '경영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이 없었다'는 이 부회장의 2심 판단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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