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일본 기업 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 해고 노동자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승소

1심 법원, "아사히글라스는 해고 근로자들에게 고용의사 표시하라" 판결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승소한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지회 노동자들이 대구지법 김천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현일 기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승소한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지회 노동자들이 대구지법 김천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현일 기자

일본 기업인 아사히글라스 화인테크노코리아(이하 아사히글라스)가 사내 하청업체 해고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박치봉)는 23일 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 해고 근로자 23명이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피고(아사히글라스)는 원고에게 고용의 의사 표시를 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구미4국가공단에 입주한 아사히글라스는 지난 2015년 7월 하청업체 지티에스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130여 명이 노조를 설립하자, 한 달 만에 하청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했고 하청업체도 일방적으로 노동자 178명에게 단체문자를 보내 해고를 통보했다.

이에 해고 노동자들은 2015년 7월 노동청에 파견법 위반 등으로 아사히글라스를 고소한 데 이어 2017년 7월 아사히글라스가 고용 당사자라며 근로자 지위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년여간 지리한 공방 끝에 결국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난 것이다. 확정 판결이 나면 아사히글라스는 소송 당사자인 23명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소송에 나섰던 근로자들은 이날 대구지법 김천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용자가 하청업체가 아닌 아사히글라스로 확인됐다"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해고된 노동자들을 당장 정규직으로 고용하라"고 촉구했다.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차헌호 지부장은 "법원 결정을 환영한다. 이번 판결은 올해 4월부터 김천지원에서 진행된 아사히글라스와 지티에스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법파견) 사건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대구지검 로비에서 점거 농성을 벌인 일부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해고자들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이용관)은 공동퇴거불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글라스비정규직지회 A(36) 수석부지회장 등 11명에게 100만~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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