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채택 30주년을 맞은 'UN아동권리협약'은 어린이들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권리 중 하나로 '놀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유치원부터 초등학교까지 어린 시절 만큼은 마음껏 뛰어노는 것이 그 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어떤가.
초등학교 하굣길에서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힘없이 학원 차량에 오르는 아이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과거에는 방과 후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시끌벅적하던 학교 운동장에는 정적만이 흐른다.
이런 모습은 온라인 게임과 스마트폰 중독, 유년시절부터 시작되는 입시준비 등으로 어린이들이 뛰어놀 시간을 갖지 못하는 씁쓸한 현실을 대변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에서 어린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조례안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조현일 도의원(경산)이 아이들이 과거처럼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조례안을 마련한 것이다.
조 도의원은 "경북 내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하고 성장하도록 놀이시간 확보와 놀이 경험을 제공해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고 놀 권리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교육청이 ▷수업 전·방과 후 시간의 놀이시간 확보 ▷놀이 여건 조성 방안 ▷놀이 공간 마련 ▷놀이 활동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놀이 관련 연구회 지원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어린이의 놀이·여가활동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 그 결과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및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자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비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도교육청이 사업비 지원을 통해 아이들이 제대로 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조례안은 22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다음달 2일 제310회 임시회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 도의원은 "아이들의 놀 권리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조례까지 발의하게 된 현실이 안타깝지만, 이번 조례 발의를 통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놀이 문화가 조성돼 청소년기 인격 형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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