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영철)는 25일 '가짜 석유' 단속 정보를 주유소 업자에게 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부정처사후 수뢰죄)로 기소된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 간부 A(45)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정보를 듣고 단속망을 피해가며 가짜 석유를 판매한 혐의(뇌물공여·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로 기소된 포항지역 주유소 업자 B(40)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벌금 920여 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는 뇌물죄가 적용될 만큼 중요한 공적 직책에 있었음에도 부정한 청탁을 받고 단속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로 단속 업무의 공정성에 관한 사회 전반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수수한 뇌물의 액수 또한 적지 않는 등 상당 기간의 실형 및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알고 지내던 포항지역 주유소 업자인 B씨로부터 '포항 단속 일정이 잡힐 경우 미리 연락을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6년 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12차례에 걸쳐 단속 정보를 주는 대가로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공범 3명과 함께 A씨의 정보를 이용해 포항 한 주유소에서 등유와 경유를 일정 비율로 혼합한 가짜 경유를 판매하기로 하고, 2015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53차례에 걸쳐 손님에게 가짜 경유 306만ℓ(시가 34억여 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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