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단한 배경에는 협정을 연장한 뒤에 일본이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다는 판단도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7월 고위급 특사를 일본에 파견하고 8월 일본 총리실 고위급과 협의를 시도하는 등 지속해서 외교적 해법을 강구했음에도 이를 무시로 일관한 일본이 언제든 '외교 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 23일 브리핑에서 '대화 의지'를 담은 문재인 대통령의 8·15 경축사 내용을 일본 측에 미리 알려주는 등 지소미아 종료 결정 직전까지 이어진 일본과의 대화 노력을 소개한 바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우리가 (협정 연장시한인) 24일 전 협정을 연장하더라도 일본은 결국 28일에 (한국을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 대상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봤다"고 전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조금 더 지난 후에는 일본이 일방적으로 지소미아를 파기할 가능성이 있었다"며 "우리가 종료 의사를 밝히지 않아 협정을 연장해 놓고 일본이 협정을 파기한다면 '바보'가 되는 꼴"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에) 굉장히 부담되는 결정임에도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기로 하는 정도의 강수를 둔 것은 결국 '한국 정부와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로서는 한일 갈등의 원만한 해결을 촉구한 미국의 제안을 거부하면서까지 관계 개선 노력을 취하지 않은 일본과 더는 신뢰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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