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변동금리 대출을 낮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특판상품이 다음달 16일 나온다.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서 연 1%대 대출금리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상품이 포함됐다. 대상은 은행과 저축은행 등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대출이며, 정책 모기지나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된 대출은 제외된다.
적용 금리는 현재 기준으로 연 1.85~2.2%로,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대환 첫 달부터 원(리)금을 전액 균등분할상환해야 한다. 금리는 대출기간(10·20·30년)이나 신청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10년 만기 대출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최저금리인 연 1.85%를 적용받는다. 신혼이면서 다자녀, 한부모, 장애인 등 우대금리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금리가 최저 연 1.2%까지 내려간다. 예를 들어 대출잔액 3억원, 만기 20년 대출을 연 3.16% 금리로 쓰던 사람이 연 2.05%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면 월 상환액이 168만8천원에서 152만5천원으로 줄어든다.
서민 대상 상품이어서 대출 대상에 제한이 있다. 부부 합산소득 8천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고, 신혼부부이거나 두 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을 1억원까지 올려 적용해준다. 주택가격은 시가 9억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최대 5억원 한도 ▷담보인정비율(LTV) 70%·총부채상환비율(DTI) 60%에 중도상환수수료 최대 1.2%를 더한 수준 등 세 가지 조건 가운데 가장 작은 수치가 적용된다.
대출 신청 기간은 내달 16일부터 29일까지이고, 은행 창구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이 아니라 2주간 신청을 받고 대상자를 한 번에 선정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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