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개학기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 지역 15곳을 비롯해 초등학교 스쿨존 230곳을 점검한다.
통학로에 인도가 없는 곳은 '시차제 일방통행 구간'이나 '차량 진입 금지 구간'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또 교육청 및 관할 지자체와 협의해 시속 50∼60㎞인 통학로 구간 제한속도를 30㎞ 이하로 하향하고, 과속방지턱을 설치한다.
등하교 시간대 스쿨존에는 사회복무요원 50명과 교통경찰관을 배치한다.
대구경찰청은 다음 달 3일 오전 8시 용지초등학교 앞에서 유관단체와 함께 어린이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을 한다.
문용호 대구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스쿨존 과속과 불법 주·정차 예방을 위해 단속 카메라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며 "스쿨존이 어린이에게 세이프존이 될 수 있도록 교통법규를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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