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인공지능 로봇이 범죄를? '형법의 미래' 다룬 공동학술세미나 경북대서 열려

경북대 법학연구원 형사법센터· IT와 법연구소·대검찰청 검찰미래기획단이 공동 주최

27일 열린 공동 학술 세미나에서 김성룡 경북대 법학연구원 형사법센터장(왼쪽)이 사회를 보고 있다. 왼쪽은 첫번째 발표를 맡은 정웅석 서경대 교수.
27일 열린 공동 학술 세미나에서 김성룡 경북대 법학연구원 형사법센터장(왼쪽)이 사회를 보고 있다. 왼쪽은 첫번째 발표를 맡은 정웅석 서경대 교수.

'자율주행자동차가 도로에서 사고를 낸다면 어떤 형사 책임을 질까?'

드론, 인공지능, 자율주행자동차 등 기술변화에 따른 형사법상 쟁점을 살펴보는 공동 학술 세미나가 27일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렸다. 경북대 법학연구원 형사법센터·IT와 법연구소·대검찰청 검찰미래기획단이 공동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ICT환경에서 형사실체·절차법의 주요쟁점'이란 주제로 27, 28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첫날은 'AI의 법적 지위 및 형사책임'이란 주제로 정웅석 서경대 교수가 발표하고 송도근 변호사, 김은정 대검찰청 미래기획단 검사가 토론에 나섰다.

전통적인 형법은 '인간의 행위'만을 전제로 한다. 현재도 다수 학자들이 인공지능 또는 지능형 로봇의 독자적 형법주체성을 부정하는 추세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인공지능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함으로써 가까운 미래에 인공지능의 권리주체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형사법제가 변할 것으로 예상했다.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부회장을 지낸 정웅석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무인자동차의 경우 어떤 절차로 특정한 운전 결정이 내려졌는지를 알 수 없다면 탑승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며 "권한 있는 인간 기관이 인공지능을 감시할 수 있도록 위험의 배분, 책임 주체의 명확화, 인간 가치 위주로 형성된 사회적 규범을 보호하는 관점으로 법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ICT 환경에서의 압수수색과 영상녹화 등 조사 방식 변화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박경규 형사정책연구원 박사와 한연규 창원지검 검사가 각각 압수수색 영장과 영상녹화 방식 변화와 관련된 현행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장대규 전주지검 검사, 황태정 경기대 교수, 김혁돈 가야대 교수, 천주현 변호사 등이 토론했다.

둘째 날엔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가 자살예방사업 효율성 제고 방안'(이경렬 성균관대 교수)과 'AI 처벌 논의를 통해 형법의 미래'(김성룡 경북대 교수)가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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