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청사 준공 1년 경북도, 재단장에 또 13억 썼습니까?

정부합동감사서 부적정 예산 과다 집행 지적돼

경상북도가 신청사 준공 이후 1년여 동안 각종 시설 재단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13억원이 넘는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불필요한 공사로 예산을 과다 집행하거나 명확한 계획 없이 부당하게 설계를 변경해 사업비를 증액했다는 것이다.

최근 공개된 지난해 행정안전부 정부합동감사 결과, 경북도는 2016년 3월 10일 청사 이전 이후 1~2년 사이 청사 내 불편, 환경 개선 등의 명목으로 주차장 재공사 및 조경 사업 등을 시행하면서 예산을 과다 집행하거나 불필요하게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사는 법정 주차대수 667대보다 훨씬 많은 1천820대의 주차공간이 마련돼 있다. 하지만 도의회 주차공간 추가 확보에 나서면서 화단 철거 등에 모두 4천584만원을 과다 집행했다.

규정에 맞게 설치된 신청사 내 고원식 횡단보도도 단순히 불편하다는 이유로 4천436만4천원을 투입해 경사 완화 공사를 했다. 차량 진출입이 어려워 시설물 설치가 불필요한 청사 지하주차장 공간에도 796만6천원을 배정해 주차블럭을 설치했다.

특히 원당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등 2건의 조경사업은 명확한 타당성, 필요성 등을 검토하지 않고 정확한 산출근거나 기준도 없이 14억3천351만5천원이던 사업비를 25억5천201만5천원으로 11억1천850만원이나 증액했다.

이 외에도 준공 1년여 만에 보도 등 기존 구조물을 헐어내거나 수목을 옮겨심는 등 계획적이지 못한 업무로 4천431만3천원이 낭비하거나 조경사업 과정에서 설계용역비를 정산을 소홀히 해 1천965만6천원을 과다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면밀한 검토 없이 용역 및 공사를 과다 추진하거나, 명확한 근거 없이 설계 변경해 사업비를 증액한 예산은 모두 13억1천137만원에 달했다.

행정안전부는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신청사 준공 이후 일부 보완할 점이 발견돼 추진한 사업들로 감사 기관과 본청의 시각에 일부 차이가 있었다"면서 "감사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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