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 입도 비뚤어진다는 처서(處暑)를 지나 무더운 열기로 타오르던 대지도 흐르는 시간에 밀려나고 구름 사이로 내비치는 청명한 가을 하늘은 마음을 설레게 하며, 결실을 위한 농부의 손길이 바쁜 올가을은 어느 해보다 풍성했으면 좋겠다.
8월을 시작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들은 내년도 살림살이를 위한 예산 편성 시즌에 본격적으로 접어들었다.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세입 재원은 한정적이나 주민 숙원 사업은 산적해 고민이 깊다. 특히 2020년은 보다 강화되는 일자리 정책과 기초연금 지원 대상 확대로 이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은 피할 수 없는 멍에로, 그 무거움을 극복해 나가려는 지자체들의 힘겨움이 벌써 느껴지는 듯하다.
일반적으로 지자체의 재정 역량은 재정적 체력 척도라 할 수 있는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지표를 통해 가늠하고 있다.
금년도 대구 동구의 재정자립도, 즉 예산 총액에서 스스로 벌어들일 수 있는 자체 수입 비율은 16.9%로 전체 예산 5천870억원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불과 991억원에 불과해 69개 자치구의 평균인 23.8%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있다.
아울러 세입 재원의 사용 측면에서 자주권과 자율권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인 재정자주도는 29.8%로 자치구 평균 40.0%를 밑도는 실정이다.
이는 사용 목적이 지정된 국·시비 보조금이 전체 예산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반면, 재원의 실질적 예산 편성 운용 권한은 30% 이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보육 및 여성, 청소년 건전 육성 등 사회복지 분야는 전체 예산의 67%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전국 자치구 평균이 57%, 광역시 평균도 38% 정도로 가파른 증가 추이와 그에 따른 지방비 부담 가중은 지방재정을 더욱 휘청거리게 하며 힘들게 하고 있다. 많은 지자체는 자체 재원에 의한 신규 사업 추진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먼저 1단계로 2020년까지 지방소비세율(부가가치세수의 11→21%)을 확대하고 균특회계 포괄보조사업의 3조5천억원 내외를 지방사업으로 기능을 이양해 자치권을 강화했다.
또한 2단계로 2022년까지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70대 30으로 개선해 나간다고 밝혔으나, 지난 7월 24일 부산에서 열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는 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 방안에 지방소득세율 2배 인상(10→20%), 지방교부세율 2%포인트 인상(19.24→21.24%), 무상보육·기초연금·무상급식·누리과정 전액 국비 부담 등 추가 반영의 건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기도 하였다.
각 지자체들도 2020년도 예산 편성을 준비하는 이 시점, 은닉 세원 발굴과 강력한 체납세 징수 활동을 통해 세입 확충과 예산 낭비 방지 및 효율적 재정 운용으로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가 지방재정분권을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골든타임의 시점에 와 있음을 인식하고 신속한 국정과제 이행은 물론 지자체의 간곡한 목소리를 과감히 수용할 때가 왔다는 것이다. 2020년도 예산 편성을 맞아 자치단체들의 깊은 고뇌와 그 소임을 다해 나가고자 하는 대구시 공직자들의 헌신과 열정이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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