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석포제련소가 조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최근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매일신문 28일 자 10면)한 것과 관련, 경상북도가 영풍과의 소송에서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소속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영풍석포제련소 법률대응단을 꾸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대구지부는 28일 "경북도의 행정소송 무대응을 강력 비판한다"며 "남은 소송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경북도에 촉구했다.
민변 대구지부와 법원 등에 따르면 경북도와의 조업정지처분 불복 소송(1심)에서 패소한 주식회사 영풍이 항소심 재판부에 집행정지 신청을 낸 건 지난 20일이다. 1주일이 지난 27일 재판부의 인용 결정이 나올 때까지 경북도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도 않았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를 의아하게 여긴 민변 대구지부가 경북도 법무담당관실에 대응상황을 수 차례 문의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는 "법원에서 집행정지신청서가 정식으로 송달되면 대응방법을 검토할 것이다. 경북도가 알아서 할 일이니 지나치게 관여하지 말라"고 답했다는 게 민변 대구지부의 주장이다.
민변 대구지부는 "시민들도 경북도의 승소를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소송에 참가신청하는 등 애를 쓰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경북도가 전화 한 통이면 바로 받을 수 있는 집행정지신청서를 정식으로 못 받았다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채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남은 소송절차에는 반드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는 오히려 영풍이 제기한 소송에 적극 대응해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반박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1심 변호사를 그대로 승계해 이미 선임을 마쳤고, 집행정지 신청 인용 판결이 난 당일 영풍의 신청서를 송부받았다"며 "신속성이 중요한 행정처분 집행정지 재판 성격상 재판부가 소송 당사자 답변을 받지 않고 판결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찬돈)는 영풍석포제련소가 경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인용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법원 결정에 따라 경북도의 조업정지 처분은 당분간 효력이 정지되며, 영풍석포제련소 측도 조업을 계속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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