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에 있는 파라지오 골프장이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인근 저수지에 수중 모터를 설치해 20차례에 걸쳐 농업용수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성군은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 법을 검토한 뒤 경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28일 의성군 등에 따르면 봉양면 신평리에 있는 파라지오 골프장은 2018년 6월 인근 마을인 도원1리(속칭 모선 마을) 이장 B씨, 수리계장 C씨 등과 연간 1천만원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농업용 저수지인 마전지의 물을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B, C씨는 마을 앞 양수장을 가동해 관로를 통해 쌍계천의 물을 5km 정도 떨어진 골프장 입구 마전리 마전지로 공급했다. 골프장은 의성군과 사전 협의도 없이 수중 모터를 이용해 지난해 7~8월 13차례, 올해 7~8월지 7차례 등 20차례에 걸쳐 마전지의 물을 무단으로 끌어올려 골프장에 사용했다. 마전지는 저수량 3만1천t, 몽리 수혜 면적은 16.2ha으로 모선 마을 수리계장인 C씨가 관리하고 있다.
의성군 관계자는 "지난 21일 현장 확인 후 골프장에 대해 마전지 물 사용 중단 및 수중 모터 등 관련 시설 철거를 명했다"며 "아무 협의도 없이 농업용수를 무단으로 사용한만큼 골프장을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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