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의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가 격화하는 가운데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람(林鄭月娥) 행정장관에 비상대권을 부여해 시위를 진압하는 방안이 제기돼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명보 등에 따르면 캐리 람 행정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홍콩 정부가 '긴급정황규례조례'(긴급법)를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정부는 폭력과 혼란을 멈출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제공하는 홍콩의 모든 법규를 검토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긴급법은 비상 상황이 발생하거나 공중의 안전이 위협받을 때 행정장관이 홍콩 의회인 입법회의 승인 없이 광범위한 분야에서 공중의 이익에 부합하는 법령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 법규이다.
긴급법이 적용되면 행정장관은 체포, 구금, 추방, 압수수색, 교통·운수 통제, 재산 몰수, 검열, 출판·통신 금지 등에 있어 무소불위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비상대권'을 부여받는다. 행정장관은 이러한 비상조치를 어겼을 때 처벌도 정할 수 있으며, 그 처벌은 종신형까지 가능하다. '통금령'보다 훨씬 강한 조치로, 사실상 계엄령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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