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도내 한 예술 관련 단체와 보조사업을 진행하면서 3년간 13억여원의 예산을 집행하고도 이를 정산하지 않아 관리·감독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가 손을 놓은 사이 해당 단체는 법령을 위반해 보조금을 집행하고 단체 임원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각종 인쇄 물량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진행돼 최근 공개된 경상북도 정부합동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북도는 도내 한 예술 관련 단체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25개 보조사업을 진행해 13억2천150만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이 기간 도는 아무런 사유도 없이 정산검사를 하지 않았다.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뒤 2개월 내에 실적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고, 지자체는 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이 법에 적합하게 진행됐는지 심사해 통지해야 한다.
도가 정산검사를 하지 않은 3년 동안 해당 단체는 여러 차례 계약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2천만원 이하인 물품 구매나 용역만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지만, 2천만원 이상인 8건(3억900만원)의 인쇄 계약을 안동 A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
A업체 대표는 당시 해당 단체의 임원이었다.
이 단체는 3년간 진행한 보조사업 가운데 23개 사업의 도록, 팸플릿, 초대권 인쇄 등 84회에 걸친 계약을 A업체에 몰아줬고 그 금액만 5억7천79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A업체는 이렇게 발생한 매출에 대한 지방소득세 납부 실적조차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해 보조금을 집행했음에도 경북도는 이를 3년이나 인지하지 못하고 방치한 것이다. 이 단체는 올해도 8개 사업에 대해 도비 4억9천300만원을 지원받아 집행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관련된 도 공무원에 대해 훈계 처분토록 하고 정산검사를 재실시하라고 지시했다. 또 세금 납부 누락이 의심되는 사항은 지역 세무서에 통보하라고 조치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과중한 업무량 때문에 실적보고서를 받고도 정산검사 후 통보를 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재정산 결과 보조금 환수나 수사를 의뢰할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세금 누락 부분은 해당 세무서에 통보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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