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파기환송심 최대 6개월소요, 재상고 포함하면 1년 넘길 수도

박근혜 전 대통령 판결 가장 빨리 마무리 될 듯, 이재용 부회장 마지막 법정다툼까지 갈 공산 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2심 재판을 전부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씨 등이 모두 2심 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받게 되자 최종 결론까지 얼마나 더 시간이 걸릴 지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통상 파기환송심은 3~4개월이 걸리고 늦어도 6개월 이내에 마무리된다. 하지만 재상고로 인한 대법원 판결을 다시 받는 기간을 고려하면 최종 판결까지는 길게는 1년가량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에 세 사람이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 시점이 다를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이번 재판 자체가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하고 그동안 법원의 판단에 대응하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가장 먼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상고 절차 없이 파기환송심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반면, 경영공백 최소화를 위해 마지막 법정다툼까지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은 가장 늦게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통상의 절차대로 파기환송심이 마무리될 경우 형이 확정된 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논의는 이르면 연말부터 나올 전망이다.

하지만 특별사면이 성사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총선을 눈앞에 둔 시점이라 여권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고 형 확정 후 곧바로 사면이 논의되는 것에 대한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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