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술취한 40대 앞차 느리게 간다며 벽돌로 내리쳐 입건

바닥에 떨어진 벽돌로 앞차 내리쳐

대구 강북경찰서는 29일 앞차가 느리게 간다는 이유로 벽돌로 차량을 내리친 혐의(특수협박)로 A(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0시 35분쯤 대구 북구 태전동 한 골목길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앞차가 느리게 운행한데 불만을 품고 택시에서 내린 뒤 길에 있던 벽돌로 앞차를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조수석 유리에 금만 갔을 뿐 깨지지는 않아 운전자 B(19)씨가 다치지는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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