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아침 차 안에서 마약을 투여하던 20대 2명이 CCTV 관제센터 직원 눈썰미에 덜미를 잡혀 경찰에 체포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30일 마약을 공급, 투여한 혐의로 A(21) 씨를 구속하고 함께 마약을 투여한 혐의로 B(2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일 오전 5시 55분쯤 달서구 송현동 한 도로변 차 안에서 주사기로 자신의 팔에 마약을 투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1명은 체포를 피해 1㎞가량 달아난 끝에 뒤따르던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각각 손목 연골 파열, 발바닥 2도 화상 등 부상을 입어 치료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타고 있던 차량에서는 필로폰과 대마, 졸피뎀 등 마약류와 일회용 주사기가 다량 발견됐다.
이들은 지역 내 주요 지점을 모니터링하던 중 이들의 모습을 의심스럽게 여긴 달서구 CCTV관제센터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마약 입수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피의자를 추격해 검거한 달서경찰서 송현지구대 소속 이동훈 경장과 CCTV 관제센터 직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또 송민헌 대구경찰청장은 W병원에서 손목 수술을 받고 입원한 우정협 순경을 30일 만나 "공무수행 중 불의의 부상을 입어 안타깝고 진심으로 감사한다. 빨리 회복해 건강한 모습으로 일선 치안현장에 복귀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