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숙박 하루 전 취소, 재예약도 황당…소송 걸린 '아고다'

아고다에 운 소비자 대구지법에 손해배상 소송 제기
그동안 피해 사례 속출해도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어
아고다 코리아 "싱가포르 현지법인 상대로 소송해라"

아고다를 통해 런던 한 호텔을 예약한 A씨 가족은 집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숙소에 들어가지 못했다. A씨는 아고다의 안내에 따라 호텔인 줄 알고 예약했으나 실제는 일반 다가구 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 제공.
아고다를 통해 런던 한 호텔을 예약한 A씨 가족은 집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숙소에 들어가지 못했다. A씨는 아고다의 안내에 따라 호텔인 줄 알고 예약했으나 실제는 일반 다가구 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 제공.

갑작스러운 예약 취소와 환불 거부 등으로 원성이 높았던 글로벌 숙박 예약 사이트 '아고다(agoda.com)'에 대한 민사소송이 제기됐다.

숙박 문제로 유럽 여행을 망친 한 소비자가 아고다 한국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 그동안 피해 사례는 많았지만 해외에 법인 둔 외국계 기업의 특성상 국내법이 적용되질 않아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었다.

가족들과 오랫동안 유럽여행을 준비해온 A(35) 씨는 지난 6월 4~8일 런던 한 호텔을 아고다를 통해 예약했다. 그러나 숙박 하루 전인 3일 오후 11시쯤 난데없이 예약취소를 알려왔다. 당시 런던의 다른 호텔에 머물고 있던 A씨 가족은 부랴부랴 4일 새로운 호텔을 예약했지만, 문제는 또 발생했다.

A씨가 예약한 곳은 아고다 안내와 달리 호텔이 아니라 일반 다가구주택이었고, 심지어 집주인이 없어 들어가지도 못했다. 어렵게 집주인과 연락이 닿았지만, 그는 "예약된 지 몰랐다"며 추가 비용을 요구했다. 졸지에 길에서 밤을 새우게 된 A씨 가족은 다음날인 5일 오전에야 인근 호텔을 예약할 수 있었다.

A씨는 "비를 맞으며 밤새 돌아다니다 보니 감기몸살까지 얻어 여행을 망쳤다"고 환불을 요구했지만 아고다 측은 예약취소된 첫 번째 호텔 비용(200만원 상당)만 환불했을 뿐이다. 집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들어가지 못했던 두 번째 숙소 비용(945.6파운드·139만원)과 체류했던 세 번째 호텔 비용(1428.01파운드·210만원)에 대해서는 아고다 측이 환불을 거부했다고 A씨는 불평했다.

화가 난 A씨가 소비자보호원 등에 문의했으나 "한국 기업이 아니라서 도와줄 수 없다"는 말만 돌아왔고, 결국 아고다 코리아 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장을 접수하니 두 번째 숙소 비용을 환불해주더라"며 "인터넷에서는 아고다로 인한 피해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소액이다 보니 소송까지는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하는 것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아고다 코리아 측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따르면 아고다 코리아는 콜센터 업무를 지원하는 회사일 뿐, 숙소 예약과 관련한 모든 법률적 책임은 계약 당사자인 아고다 싱가포르 현지법인이 진다는 것.

아고다 코리아 측은 "한국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각하돼야 한다"며 "손해를 배상할 계약상 책임은 없지만, A씨에게 숙박료를 환불하는 등 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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