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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억원 세금 공방 한국사학진흥재단, 패소 확정

법원, 비영리 공적 재단이 사립학교 등을 대상으로 '수익사업'했다고 판단

대법원 전경.
대법원 전경.

한국사학진흥재단이 1989년 설립 이후 처음으로 200억원에 육박하는 법인세(2019년 4월 16일 자 4면)를 물게 됐다. 재단은 지난 3년간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벌였으나 최근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사학진흥재단이 동대구세무서를 상대로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상고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동대구세무서는 지난 2016년 재단을 상대로 정기세무조사를 벌여 2011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6억원 등 모두 193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재단 설립 이후 처음으로 법인세를 물게 된 재단은 곧바로 대구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쟁점은 재단이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벌이는 융자사업의 성격이었다. 재단이 예대 금리 차이로 벌어들인 이자를 수익으로 볼 경우 법인세 부과대상이지만 이를 재단의 고유목적사업으로 볼 경우 비과세가 원칙이다.

사학진흥재단은 사립대 등을 대상으로 행복기숙사 같은 교육용 시설 개선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장기간 융자하는 교육부 산하 비영리 공적 법인으로, 1989년 설립돼 2014년 대구로 옮겨왔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사학진흥재단에 들어오는 이자소득이 그대로 사학진흥기금으로 들어가 융자사업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수익성이 없고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사학진흥재단이 추진한 사업들이 사실상 '금융업'에 속하고 계속성과 반복성도 갖췄다고 판단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1심 판결 전 모두 납부한 법인세를 돌려받지 못하게 된 재단은 향후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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