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지난달 19∼30일에 인천공항 불법 주차 대행 영업을 집중 단속해 94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공사와 경찰에 따르면 불법 주차 대행 영업행위자 25명이 범칙금 8만원을 통고받았다. 불법 영업행위 중 단속반에 의해 퇴거 조치된 사례도 66건에 달했다.
특히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손님의 차량을 운전하려던 A씨, 불법 영업행위가 적발되고도 경찰의 신분증 제시 요구를 거부한 B씨, 불법 영업행위를 제지하는 공항공사 단속반 직원을 차로 밀어 상해를 입힌 C씨 등은 즉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형사입건됐다.
공항공사와 경찰은 적발된 불법영업자 대부분이 1인 영세사업자로, 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보험에 가입했다며 자체 홈페이지에 올려둔 보험증권 사진은 가짜인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또 인근 오피스텔, 대형마트 실내 주차장에 주차한다고 광고하기도 했으나 실제로는 공항에서 먼 야외에 주차하는 경우도 있었다. 경찰은 이러한 불법 주차대행 업체들을 사기 혐의로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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