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이 시교육청 홈페이지와는 별도로 '법무행정 홈페이지'를 구축해 이달부터 서비스에 들어갔다.
법무행정 홈페이지((http://www.dge.go.kr/law)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뿐 아니라 시민들이 교육과 학예 분야에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제작한 것이다. 자치법규를 비롯해 ▷행정심판 ▷민사·행정소송 ▷소청심사 ▷교직원 법률 상담 ▷각종 법률정보 코너로 홈페이지를 편성,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교직원 법률 상담 코너. 시교육청 소속 변호사 5명으로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상담을 실시한다. 학교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문제들이 빠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해 교직원의 안정적 교육 활동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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