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2일 낚싯배에 있는 자동소화장치를 제거한 채 수개월 영업한 혐의(어선법 위반)로 선장 A(5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자신의 낚싯배(3t)에 기관실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 선박안전기술공단 안전검사를 통과한 뒤 이를 제거하고 지난달 23일 포항 남구 한 어항에서 해양경찰관에게 단속될 때까지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해경은 A씨가 기관실 기계 온도 상승 등으로 자동소화장치가 오작동을 일으켜 물을 분사하면 귀찮아질 것이라고 여겨 설비를 제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자동소화장치는 어선법에 따라 승객 안전 및 화재 방지를 위해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어선 소유자가 선박 안전검사를 받은 뒤 선체·기관·설비 등을 마음대로 변경 또는 설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승객 안전을 경시하거나 해치는 안전저해사범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으로 엄단하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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