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친딸 성폭행 추정 40대 남성, 당구 선수 아니다?

대한당구연맹이 친딸을 7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중형을 받은 김모 씨(41)는 당구선수가 아니라고 밝혔다. 자료사진 매일신문DB
대한당구연맹이 친딸을 7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중형을 받은 김모 씨(41)는 당구선수가 아니라고 밝혔다. 자료사진 매일신문DB

대한당구연맹이 친딸을 7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중형을 받은 김모 씨(41)는 당구선수가 아니라고 밝혔다.

대한당구연맹(이하 당구연맹) 측은 2일 "'유명 당구선수'라 알려진 피의자의 정보를 대법원을 통해 확보해 연맹등록선수 시스템에 조회한 결과, 해당 이름은 연맹에 등록한 기록이 없는 사람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2011년 6월부터 당시 12세였던 딸을 지난해 2월까지 7년간 총 9차례에 걸쳐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 폭행한 혐의로 징역17년을 확정받았다. 언론 보도에서 김 씨는 '유명 당구선수'라고 언급됐다.

이에 대해 당구연맹 측은 "'유명당구선수 친딸 성폭행'이라는 기사 타이틀로 스포츠 당구의 이미지를 손상하고 1,000여명의 우리 연맹 등록 선수들의 품위를 손상하는 각 언론사에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각 언론사를 대상으로 정정보도를 신청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씨는 최근 출범한 프로당구협회(PBA)와도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