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로 공직에 임용된 민간 출신 공무원이 정년이 보장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근무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또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공모 직위 사전 협의 절차를 간소화해 타 부처 공무원 임용을 활성화하는 등 공직사회의 개방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이 내용을 포함한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성과가 우수한 개방형 직위 임기제 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되기 위해 필요한 총 근무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아울러 일반직 전환 이후 해당 직위에서 의무 재직해야 하는 기간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 유사 직무 분야에서 근무할 기회를 확대했다.
또한 공무원 간 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임용하는 '공모 직위 제도'가 보다 유연하게 운영하도록 관련 규정을 바꿨다.
공모 직위를 '부처 간 인사교류'나 '타 부처 적격자 임용'을 통해 충원할 경우 거쳐야 했던 '사전 협의'를 면제하기로 한 것이다.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공직사회 내 인적 교류를 보다 원활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민간 임용자의 공직 근무 여건이 개선된 만큼 우수한 민간 인재의 공직 도전이 확대되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정부의 개방성과 전문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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