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부장판사 양상윤)은 실수를 방지한다며 나무막대기 등으로 직원을 폭행한 회사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구 한 물류회사 대표 A(46) 씨는 지난해 3월 29일 오후 1시쯤 나무 막대기로 20대 여성 직원의 양쪽 종아리를 3대 때리는 등 10개월 동안 4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특수폭행 등)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가 서류 작업을 하던 중 실수를 하자 "실수하지 마라", "내가 다 너를 잘 키우려고 그러는 거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괴롭혀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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