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알면서도 낚인다" 보이스피싱 피해액 2배 급등

원격제어 앱 설치 유도, 대출상환 유도 특히 주의해야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의 특징. 대구경찰청 제공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의 특징. 대구경찰청 제공

#달서구에 사는 20대 여성 A씨는 지난 7월 초 구매한 적이 없는 안마기가 결제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의아하게 생각해 콜센터로 전화를 걸었다. 상담원은 A씨에게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 경찰에 접수해주겠다"고 했고, 이후 전화를 걸어온 경찰은 "조사가 필요하다"며 A씨에게 원격제어 앱(팀뷰어 퀵서포트) 설치를 유도했다. 이를 통해 A씨의 휴대전화를 통제할 수 있게 된 범인은 원격제어 앱을 통해 직접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은행 앱에 접속한 뒤 자신들의 대포통장 계좌로 1천400만원을 이체해갔다.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의 특징. 대구경찰청 제공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의 특징. 대구경찰청 제공

#지난 7월 중순, 50대 남성 B씨는 휴대전화로 날아온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전화를 걸었다. 상담원은 "B씨의 경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지만 이를 위해 기존 채무 중 350만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했다. B씨는 금리 부담을 줄여보고자 급히 사채를 이용해 350만원을 빌린 뒤 상담원이 알려주는 대포통장으로 입금했다. 상담원은 다시 전화를 걸어와 "500만원을 추가 상환해야 대출받을 수 있다"고 했고, 사채를 해결하지 못할 불안감에 B씨는 다시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500만원을 범인들에게 송금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피해액은 11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3억)보다 2배 이상 늘었다. 발생 건수도 올 상반기는 642건으로, 지난해(520건)보다 123건(23.4%) 증가했다.

첨단기법을 동원해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범죄수법에다 '나는 아니겠지' 하는 시민들의 무관심이 더해진 결과로 풀이된다. 과거에는 노인 피해자가 다수일만큼 수법이 어눌했지만, 지금은 의사·공무원·교사 등 전문직들도 속아 넘어갈 정도로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구분도 사라졌다.

이종섭 대구경찰청 수사2계장은 "수사기관을 빙자해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라고 하거나 ▷OTP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구할 경우, 대환대출을 핑계로 ▷대출전 비용납부 ▷기존 대출금을 해당 금융사 아닌 개인·법인 명의 계좌 상환 등을 요구할 때는 100% 보이스피싱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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