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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추락 사고…"회사와 건물주가 공동으로 3천만원 배상하라"

대구 한 대기업 계열사 식자재 유통회사서 일하다 지하 2층 아래로 추락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24민사단독(판사 황형주)은 CJ그룹 계열사인 대구의 한 식자재 유통회사에 다니던 A(40) 씨가 회사와 건물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월 21일 지하 1층 냉동창고에서 물품을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화물용 승강기를 이용하려다 승강기가 여전히 지상 1층에 머물러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탑승해 지하 2층으로 추락했다. 냉동막창이 가득 실린 운반용 수레를 뒷걸음질치며 끌던 A씨는 텅 빈 승강기를 미처 보지 못했던 것.

이 사고로 3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는 등 허리를 다친 A씨는 2년 뒤 회사를 나와 회사와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해당 건물은 건물주 아들이 건물 1층에서 냉동보관업을 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A씨 회사가 쓰고 있었다.

재판부는 회사는 물론 건물주도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공동으로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반 승객용 승강기처럼 만일 승강기가 지하 1층에 있지 않을 경우 문이 열리지 않도록 설정돼 있었다면 추락 사고를 상당 부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다만 A씨 등이 수레에 제어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양의 화물상자를 실어 이동시켰던 점과 승강기 문이 열린 것을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을 종합해 회사와 건물주의 책임을 50%로 제한하고 배상금액을 3천187만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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