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허위사실 공표' 양산시장 2심도 당선무효형…벌금 500만원

법원 "김 시장, 기자회견서 교묘히 사실 왜곡…자신 공약 강조"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일권 경남 양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김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벌금 500만원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넥센타이어 창녕 공장 증설이 상대 후보인 나동연 시장 재임 이전에 이미 결정된 것을 아는 상황에서 나 시장이 행정적인 지원을 하지 않아 창녕 공장 증설이 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주장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같은 허위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파급력이 큰 기자회견에서 교묘히 사실을 왜곡하고 자신의 핵심 공약인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자회견 다음 날 한 기자 질문에도 발언이 잘못됐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히지 않았고 오히려 상대 후보가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며 "1주일 뒤 방송토론에서 자신의 발언을 사과했으나 이미 선거에 영향을 끼친 뒤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 시장이 주장한 사실오인, 법리 오해,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시장은 판결 직후 별다른 말을 남기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김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둔 5월 말 기자회견에서 당시 현직이던 나동연 시장의 행정지원 미비로 넥센타이어가 양산이 아닌 창녕에 공장을 건립하게 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김 시장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받자 항소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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