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9월 6일 열린다. 가족 증인 채택 문제로 무마됐다가 9월 4일 여야의 극적 합의로 늑장이지만 열리긴 하는 것이다. 앞서 이틀 간(9월 2, 3일) 열릴 예정이었던 게 하루로 줄어든 것이고, 논란이 됐던 가족 증인 채택도 없다.
그러면서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 자체가 기정 사실화됐다는 전망도 나온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이 9월 6일인데, 바로 이날 청문회가 진행되기 때문에, 당락 여부 및 그에 대한 여론이 형성될 틈도 없이 임명 강행이 예상되는 것.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크고 작은 여러 임명 강행 사례를 쓴 바 있고, 더구나 이번 임명은 '청문회를 제때 개최하지 않은' 국회의 실책을 바탕에 깔고 있다.
이는 청문회에서 조국 후보자가 치명적인 결격 사유만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대로 현실로 이어질 만한 수순이다.

◆'임명 후 곧장 사퇴시키기'로 보수야당 작전 바뀌나?
이에 세간의 시선은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 직후 상황을 가정한다. 임명 자체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은, 조국 후보자에 대해 우선은 청문회에서 치명적인 결격 사유를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지만, 이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임명 직후 사퇴를 목표로 하는 '플랜B'도 실행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 기반으로 최근 '조국 정국'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검찰이 있다. 한마디로 검찰이 정부 및 여당 편이 아닌 상황이다. 그래서 조국 및 정부와 여당 지지자들의 검찰 내지는 윤석열 검찰총장 비판이 현재 네이버 같은 온라인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정치검찰아웃' '언론검찰광기' 등)를 비롯,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반면, "이게 웬 떡이냐" 싶은 보수야당은 향후 검찰의 행보에 맞춰 숨겨둔 카드를 하나 둘 꺼낼 수 있다.
보수야당에게 더는 쓸 카드가 없다 하더라도, 검찰의 조사 내지는 향후 수사로의 전환 자체가 보수야당이 원하는 방향이고, 이를 부정적 여론 형성에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도 이제부턴 보수야당의 공세를 막는 것만큼, 검찰 조사가 '용두사미'로 끝나길 바라며 최근 다소 살아난 긍정적 여론 주도에 힘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 됐다.

지난 9월 2일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계기로 부정적 여론이 줄면서 한 여론조사 결과(9월 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501명 대상 조사 결과 조국 임명 반대 51.5%, 찬성 46.1%, 오차범위(±4.4%p) 내 격차)를 보더라도 5대5 수준의 팽팽한 찬·반 국민여론이 형성된 상황이다. 그래서 여야 양측은 오는 9월 6일 청문회는 물론, 추석 연휴를 지나서도 이어질 검찰 조사에 촉각을 기울이며 소위 '수호 대 사퇴'의 대결을 지속할 것이라는 얘기다.
예컨대 '조국 딸 동양대 총장상 가짜 논란'이 현재 및 청문회에서는 명쾌하게 확인되지 못할 수 있지만, 조국 후보자 임명 후 이어질 검찰 조사 내지는 수사에서 결국 정체가 상세히 밝혀질 경우, 이게 사실이었다면 보수야당과 조국 임명 반대자들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 임명 지지자들이 재차 언급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여론전은 숙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은 조국 정국이 한창이기도 하지만 내년 총선 정국의 서막에 있기도 해서다.
즉, 조국 후보자의 거취에는 사실상 청문회보다는 임명 후 검찰 조사 및 수사로의 전환 가능성, 보수야당의 추가 의혹 제기, 임명 자체를 두고 형성될 여론 부담 등의 변수가 더 중요해질 수 있다. 청문회는 여야가 합의하면 되는 것이고,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이라 정해진 것인 데 반해, 검찰의 움직임은 현재 누구도 통제할 수 없고 그 방향 역시 종잡을 수 없어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조국 후보자가 만약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임기 초반 피하기 어려운 고난이다.
◆조국의 미래 될까? 지지자·반대자 모두 주목할 역대 법무부 장관 과거 사례들
그러면서 역대 법무부 장관들의 과거에도 관심이 향한다. 역사는 반복되기에, 조국 후보자도 겪을 지 또는 극복할 지다.
조국 임명 반대자들의 시선은 '임명 직후 낙마' 등 소수의 사례에 향한다.
조국 임명 지지자들의 시선은 대통령 권한에 따라 임명돼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다수의 선례로 향한다.
김영삼 대통령 때 시작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른바 문민정부 시기에 임명된 법무부 장관은 모두 24명(42대~65대)이다. 김영삼 정부 때 5명, 김대중 정부 때 8명, 노무현 정부 때 5명, 이명박 정부 때 3명, 박근혜 정부 때 2명, 그리고 문재인 정부 현재 1명이다.
김대중 정부 때 8명이나 되는 이유는 아래에 나와 있다.

▶임명 직후 낙마 사례는 다음과 같다. 모두 3건이다.
김영삼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인 42대 박희태(1993년 2월 26일~3월 7일)가 첫번째 사례이다. 자녀 '편법입학' 논란에 임명 후 10일만에 사임했다. 2014년 일으킨 골프장 캐디 성추행 사건만큼은 유명하지 않은 사례다.
김대중 정부 때 48대 김태정(1999년 5월 24일~6월 7일)이 임명 보름 만에 해임된 게 두번째 사례이다. 이른바 '옷 로비 사건'으로 부인 옷값 대납 혐의가 쟁점이 되면서 결국 물러나야 했다.
세번째 사례도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졌다. 50대 안동수(2001년 5월 21일~5월 23일)가 역대 최단시간 법무부 장관 재임 기록을 썼다. 일수로는 3일, 시간을 정확히 재면 43시간이다. 만 이틀이 안 된다. 안동수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다가 법무부 장관이 됐다. 대통령에 대한 일명 '충성 메모'를 기자실 팩스로 보내는 실수를 일으키면서, 그 내용이 낱낱이 언론에 공개된 바 있다.
▶임명 후 수개월만에 사임한 경우 가운데 눈길을 끄는 사례도 있다.
김대중 정부 때 52대 송정호(2002년 1월 29일~7월 10일)가 대표적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김홍업 씨가 구속된 후 일종의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재임 기간과 상관 없이 재임 당시 행적이 논란이 되는 경우도 있다.
박근혜 정부 때 63대 황교안(2013년 3월 11일~2015년 6월 13일) 현 자유한국당 대표이다.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수사 방해 의혹,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
▶조국 후보자가 추구하는 '사법개혁' 내지는 '검찰개혁'과 관련, 언급할 수 있는 세 인물도 시선을 모은다.
노무현 정부 때 법무부 장관인 55대 강금실(2003년 2월 27일~2004년 7월 28일), 56대 김승규(2004년 7월 29일~2005년 6월 29일), 57대 천정배(2005년 6월 29일~2006년 7월 26일)이다.

일명 평검사들과의 대화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이쯤되면 막가자는 거지요?"라는 발언이 나왔을 당시, 그 자리에는 강금실 법무부 장관도 함께 있었다. 판사 출신인 강금실의 검찰개혁 시도가 검찰조직에 먹혀들지 않았고 오히려 '검란'이라는 이름의 반발만 불러일으켰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다.
결국 강금실 다음으로 검찰 출신 김승규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돼 수습에 들어갔다. 그 다음으로 검사도 판사도 경력이 없는 변호사 출신 천정배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는데, 이때 강정구 동국대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 관련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다가 김종빈 검찰총장이 항의의 표시로 사퇴한 일이 있다.
이들 3인 법무부 장관 재임 기록은 참여정부의 검찰개혁 시도 및 그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료가 됐다.
이에 조국 임명 지지자들은 조국이 노무현·강금실이 못 이룬 검찰개혁(또는 사법개혁)을 달성한 법무부 장관이 되길 희망하는 모습이다.
▶앞서 살펴본 과거 사례들이 만일 조국 후보자가 66대 법무부 장관이 될 경우 반복되진 않을 지에는 지지자와 반대자 모두의 시선이 향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이다. 이때까지 2년 반 정도 남은 상황인데, 그동안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을 상당 부분 진척시킬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강금실 때처럼 검란 같은 검사들의 저항이 다시 나타나 조국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고, 반대로 그걸 잘 이겨내고 문재인 정부의 2번째이자 마지막 법무부 장관 임기를 채울 수도 있다.
또는 사법개혁의 기본 틀을 만든 후, 다음 법무부 장관에게 바톤을 넘길 수도 있다. 이때 다시 서울대 법대 교수 등 학자의 자리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고, 지금으로부터 겨우 8개월 남은 총선 출마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진 상황이며, 2022년 6월 예정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으로 출마하는 등의 가능성 역시 거리가 멀어 보인다.
다만 사법개혁 임무를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2차례 맡을 가능성에는 전례가 있어 눈길이 간다. 앞서 김대중 정부 때 김정길 49대(1999년 6월 8일~2001년 5월 20일) 및 53대(2002년 7월 11일~11월 5일) 등 2차례 법무부 장관 재임 기록이 써진 바 있다. 물론 김정길과 조국의 후보자 당시 주목도 및 논란은 그 차원이 다르다. 따라서 그럴 가능성은 희박한 편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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