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방 3급으로 올해 6월 퇴직한 전직 공무원 A씨가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전무로 재취업하려다 취업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정부윤리위)는 지난달 30일 전국 퇴직공직자 68명의 취업 심사를 한 결과, 대구시 전직 공무원 A씨 등 2명의 재취업을 불허하고 66명의 취업을 허용했다고 5일 밝혔다.
정부윤리위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소속 3급 이상 퇴직공직자의 취업 확인과 승인을 심사·결정한다. 취업 불승인 결정은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고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지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성서산단관리공단은 대구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민간 기관이다. 정부윤리위는 A씨가 과거 대구시 예산 업무를 담당하면서 해당 기관의 예산을 심사·편성한 전력을 들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봤다"며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 이를테면 전문성도 취약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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