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건강 저해에 대한 대응이라는 측면에 방점을 찍고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통해 환경오염이나 국민건강 저해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개별소비세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 가운데 최근 판매량이 늘어난 액상형 전자담배를 개별소비세 인상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건강 저해를 고려한 중장기 개별소비세 조정에는 액상형 담배 세율 조정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조정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올 12월까지 연구 결과를 낼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담배시장 동향과 소비행태 등을 따져 담배 과세근거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를 거쳐 담배 제세유형과 간접세 및 부담금 효과성 등도 연구한다.
정부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담배 과세 조정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쥴, 릴 베이퍼 등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팟 한 개에 259원으로, 궐련 한 갑(594원)의 절반 수준이다.
정부는 종교·자선·학술법인 등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체계도 개편할 방침이다.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 대신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매기는 식이다. 통상 법인세 세율이 증여세보다 낮지만, 추가 과세 등을 통해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 부담 수준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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