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알쏭달쏭 생활법률] 소송 전 조치

Q : A는 모임에서 알게 된 B에게 20%의 이자 약정을 하고 1억원을 빌려 주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기한이 지나도 B는 돈을 갚지 않았고, 몇 번 독촉을 하자 전화마저 잘 받지 않았습니다. A는 돈을 보낸 내역과 계약서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는데, 본안 제기 전에 취해야 하는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이병재 변호사
이병재 변호사

A : 채권자가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기기 전, 가압류 등의 보전 조치를 해 두어야 합니다. 가압류는 본안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 신속하게 상대방의 재산을 동결하는 조치로 이해하면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 모르게 진행되고, 본안 재판의 경우처럼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지 않으며, 신속히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B가 소득이 있는 자라면, 사업자계좌, 급여통장 등에 가압류를 하는 것이 좋고, B가 거주하는 곳 등의 부동산 명의를 확인하여 부동산, 전세보증금 등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기타 B와 관련된 정보를 최대한 수집하여 B가 제3자에게 받을 채권, 차량 등 동산, 주식,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등에도 가압류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 놓으면 본안 재판이 끝나기 전이라도 협의 등을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이병재 변호사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