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의 핵심 논란이던 증인채택 문제가 청문회 하루 전인 5일 오후 여야 합의로 타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6일 오전 10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하고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등 11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신청한 증인은 윤순진 교수와 노환중 원장, 김모 전 한영외고 유학실장, 신모 관악회 이사장 등 4명이다.
자유한국당이 요구한 증인은 장영표 교수, 정모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박사, 최모 웰스씨앤티 대표이사, 임모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운용역, 김모 전 WFM 사내이사, 김모 웅동학원 이사, 안모 ㈜창강애드 이사 등 7명이다.
의혹별로 살펴보면 조 후보자 딸의 입시 의혹과 관련한 증인은 6명이고, 사모펀드 의혹 관련 증인은 3명, 웅동학원 관련 증인 2명 등이다.
조 후보자 가족과 관련된 증인은 제외하기로 하면서 조 후보자의 모친과 부인 정경심 씨, 조 후보자의 딸, 조 후보자의 동생과 동생의 전처 등은 모두 증인에서 빠졌다.
법사위 소속 여야 간사들은 이날 오전 협상을 갖고 증인 명단에 합의했으나,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려면 청문회 5일 전에 출석 요구서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청문회에서 11명의 증인은 출석에 불응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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