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은 이달 16일부터 11월 29일까지 '2019년 하반기 기초노동질서 점검'을 실시한다.
대상은 대구경북 지역의 요양시설, 학원, 숙박시설, 개인병원 등 취약분야 417곳으로 임금체불 예방, 최저임금 준수, 서면 근로계약체결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사항을 점검한다.
특히 이번 점검은 임금체불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임금체불이 다수 발생하는 분야 중심으로 실시하되, 경제·고용여건 및 현장의 의견 등을 고려해 현장점검 전에 예비 점검대상 사업장에 점검계획 및 자율 준수 안내문 발송 등 사전 계도를 우선한다.
주요 위반사항은 ▷매월 정해진 날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직종, 고용형태 등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 시작 전에 임금,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등이다. 일단 시정 조치하고, 시정 조치 기한을 넘기면 사법처리한다.
한편 대구노동청은 올해 상반기 한식 음식점, 커피 전문점 등 431곳의 사업장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해 422곳에서 1천377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 시정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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