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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예천발전소 경비 직원들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소송서 승소

재판부 "대구고용노동청 안동지청 처분은 위법해서 취소해야"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고용노동청 안동지청이 국가중요시설인 한국수력원자력 예천양수발전소 경비직원들을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제외하려 하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장래아)는 한수원 예천양수발전소 경비용역업체 A사 직원 19명이 대구고용노동청 안동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감시적근로자 적용제외승인'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구고용노동청 안동지청은 지난해 7월 A사의 요청에 따라 해당 직원들에 대해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를 승인했다.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란 경비업무 등 감시 업무를 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휴게 시간과 휴일 규정을 보장하지 않아도 되는 행정 처분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제외되기를 원하고, 직원들은 이를 꺼린다는 게 고용노동청의 설명이다. 다만 사용자의 요구대로 적용에서 제외되려면 고용노동청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엔 A사의 요청을 대구고용노동청 안동지청이 받아들이자 회사 직원들이 안동지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쟁점은 A사 직원들의 근무 강도였다.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는 감시적 근로자의 근무형태가 평균 업무에 비해 육체적·정신적 피로도가 덜하다는 데 있다.

감시적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직원들은 예천양수발전소는 '국가중요시설'에 해당하며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발전용량 80만kw의 수력발전소인 예천양수발전소는 통합방위법에서 규정한 국가중요시설 중 하나다.

21명인 경비원들은 7명을 한 조로 구성해 3조 2교대 방식으로 별도 휴일 없이 상부댐 초소, 행정동 정문 경비실, 지하발전소 경비실 등에서 근무한다.

반면 안동지청은 예천양수발전소가 비교적 규모가 작은 시설인데다 지금까지 실제 비상사태가 발생한 적도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안동지청 처분이 위법한만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가스 분사기 등으로 무장한 근무자들이 매시간 감시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비상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경비업무와 달리 고도의 정신적 긴장과 육체적 피로가 수반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또 전국적으로 봐도 안동지청의 행정처분이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중부고용노동청 태백지청과 영월출장소, 부산고용노동청 진주지청 등은 예천양수발전소와 비슷하게 근무하는 한국남부발전 삼척그린파워건설본부·하동화력본부·영월천연가스발전소 경비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신청을 불승인하거나, 올해 1월 승인을 취소했기 때문이다.

법원 관계자는 "다소 전문적인 내용이지만 경비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확대하고 법리적으로 의미 있는 행정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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