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그러나 6일 드러난 조 후보자의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의 전화 통화 사실은 과연 이런 청문회를 열어야 하나라는 탄식을 자아낸다. 조 후보자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함께 딸의 총장 표창 부정발급이란 범죄 사실의 증거인멸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범죄 혐의자가 사법행정의 책임자가 되는 것이다.
최 총장에 따르면 조 후보자 부인은 지난 4일 최 총장에게 전화로 '표창장 발급을 위임한 것으로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고, 부인의 전화를 건네받은 조 후보자는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느냐. 법률 고문팀에 물어보니까. 그러면 총장님도 살고 정 교수도 산다"고 했다고 한다. 이게 사실이라면 조 후보자는 딸이 받지 않은 '총장 표창을 받은' 것으로 둔갑시키려 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그러면 총장님도 살고 정 교수도 산다"는 말이다.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당신도 다친다'로 들린다. 법무부 장관이 되겠다는 인사가 대(對)국민 사기극을 꾸미고 거기에 동조하지 않으면 '재미없다'고 을러댄 것이다. 이중인격을 넘어 인성의 타락이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최 총장에게 사실대로 밝혀달라고 했다"고 둘러댔다.
거짓말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딸이 제1 저자로 등재된 단국대 논문의 초고 파일을 2007년 딸이 책임 저자인 장영표 교수에게 보냈는데 '만든 이'와 '마지막으로 저장한 사람' 모두 '조국'으로 파일 속성 정보에 기록돼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조 후보자가 논문 작성 과정 전반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강력히 뒷받침한다. 그러나 조 후보자는 지난 2일 '셀프 청문회'에서 "당시에는 그 과정을 상세히 알지 못했다"고 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자세도 여전했다.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는 논문 취소와 관련 "장영표(책임 저자) 교수님 문제이지, 제 딸아이 문제는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민낯이 얼마나 추한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문 정부가 내건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는 그야말로 '그들만의 리그'에나 해당되는 소리라는 것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그 위선의 화룡점정(畵龍點睛)이다. 최소한의 염치가 있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카드를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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