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야당 공세·검찰 기소까지 …문 대통령, 조국 임명 결단 숙고

'조국 본인 위법·불법 없다 판단' 속 임명 따른 부담감 커져
靑내부 '조국 부인 전격 기소'에 당혹감도 감지
'9일 임명 유력' 관측…'속전속결' 주말 임명 가능성 배제 못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후 계속된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후 계속된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앞두고 있다. 조국 후보자 청문회가 끝난 직후 검찰이 조국 후보자 부인을 기소한 소식이 전해지며 임명, 철회 어느 쪽이든 결정이 쉽지 않아진 상황이다.

동남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지난 6일 오후 귀국한 문 대통령은 조국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두고 숙고에 들어간 상태다.

문 대통령이 6일까지 국회에 요청했던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결국 제출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7일 0시부터 조국 후보자의 임명이 가능해졌다.

현재까지 조국 후보자의 임명 여부와 관련해 '중대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은 만큼 임명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입장에 변화는 없는 분위기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전날 청문회와 관련해 "'결정적 한 방'은 나오지 않았다"며 "지난 2일 기자간담회 이후 나온 새로운 의혹에 후보자의 위법·범법 사실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검찰이 조국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논란과 관련해 조국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로서는 부인이 기소된 상태인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용하는 게 타당하냐는 여론이 부담될 수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에게 절대적인 신임을 보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국 후보자 부인의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임명은 정해진 수순이라는 견해에 좀 더 무게가 실린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참모들이 임명 기류를 짐작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며 "저희도 대통령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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