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는 9일 필리핀 세부주 코르도바시와 계절근로자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상주시는 내년부터 필리핀 계절근로자를 시범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며 문화교류, 교육 등 다양한 협력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부족한 농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농번기에 입국해 3개월간 지정된 농가에서 일을 하고 출국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인력을 법무부에 신청 후 심사를 거쳐 90일 동안 체류가 가능한 단기취업(C-4) 비자를 발급하고 지자체에서 농가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사전 수요조사 결과 상주지역은 23농가가 70명을 신청했다.
향후 추가로 수요를 파악한 후 법무부에 도입의향서를 제출하고 일정에 맞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코르도바시는 필리핀 비사얀제도 막탄섬에 위치한 인구 8만 명의 해안 도시로 관광사업과 어업이 발전한 도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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