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십일조를 취하여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다.-구약 사무엘상 8장-
〈현상 1〉내년 정부 예산이 약 513조원으로 확정되었다. 2017년 400조원을, 2020년 500조원을 돌파했다.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는 금년 34조원, 내년 60조원이다. 2018년 기준 국내총생산은 1천893조원, 예산이 429조원이므로 우리 경제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3%이다. 2%대 경제성장률, 8%대 예산증가율이 유지된다면 정부 비중은 계속 커질 것이다.
〈현상 2〉금년 1월 정부는 24조원 규모의 23개 재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였다.
경제성이 떨어지는 재정사업을 지방 균형발전 측면에서 시행하기 위해서이다. 국가재정법은 예타가 면제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남북 교류사업이나 지역 균형발전상 필요한 사업은 예타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재정사업을 동시에 예타에서 제외시킨 것은 전례(前例)가 없다.
〈현상 3〉금년 4월 정부는 1999년에 시작된 예타를 개편하였다. 비수도권 재정사업에 대한 예타에서 경제성 비중은 낮추고 지역 균형발전 비중을 높였다. 기획재정부에 설치되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정책성을 평가하고, 경제성 평가는 한국개발연구원과 조세재정연구원이 수행하게 되었다. 개편을 통해 예타에 대한 정부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정부가 커진다는 것은 정부의 시장 개입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정부는 생산적인 조직이 아니므로 누군가로부터 세금을 거둬야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 이를 재분배라고 한다. 시장에서 분배된 것을 다시 분배하는 조직이 정부이다. 정부는 합법적인 물리력을 보유한 유일한 조직이다. 정부는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을 처벌한다. 정부의 재분배는 과세권(課稅權)과 물리력에 의해 실현된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민간 부문이 위축된다. 왜 그런가? 대체로 사람은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소득으로 생활하기를 원한다. 자신의 계획과 노력을 바탕으로 독립적인 삶을 사는 개인, 그러한 개인들의 자발적인 거래를 통해 경제는 성장한다. 이것이 우리 헌법에 적시된 시장경제의 철학이다. 동정심이 아니라 정부에 의해 세금을 내면 열심히 일할 의욕이 줄어든다. 일하지 않아도 정부가 도와주면 열심히 일할 동기가 없다. 이렇게 되면 경제는 성장하지 않는다. 경제 성장의 주체는 정부가 아닌 개인이다.
큰 정부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재분배뿐이므로 세금을 걷고 쓰는 것을 통제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통제는 헌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헌법은 정부와 개인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뷰캐넌(Buchanan)에 의하면 초기 헌법 제정자들은 조세와 정부지출이 이렇게 증가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그들은 민주적인 정부에서 조세와 정부지출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헌법적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정부의 의사결정은 단기적이 되었다. 단기적인 의사결정은 지속적인 조세 증가와 적자 예산의 일상화(日常化)를 초래하였다.
국채나 돈을 찍어서 정부지출을 충당해서는 안 된다. 정부지출을 조세로 충당해서 균형 예산을 달성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납세자들이 정부지출 증가를 견제한다.
정부지출이 늘면 납세자들의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정부지출을 늘리는 것이 어려우므로 정부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뷰캐넌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헌법에 명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우리 국회에서 논의될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가 아닌가?
정부 예산은 균형적이어야 한다. 국민이 정부지출 증가를 원한다면 조세를 더 많이 지불해야 한다.-국가란 무엇인가, 민경국 저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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