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지난 3월 13일 실시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대구경북 선거사범 299명(구속 9명)을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2015년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 때 보다 100명가량 늘어난 것이다. 당시 입건된 선거사범은 190명(구속 15명)이었다.
검찰은 입건자 가운데 205명을 기소하고 남은 10명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84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가 221명(73.9%)으로 가장 많았고, 흑색·불법선전 35명(11.7%), 기타 43명(14.4%) 등이었다. 폭력 관련 사범은 없었다.
당선자 가운데도 43명(구속 2명)이 입건돼 그 중 16명이 기소됐다. 다른 6명은 수사 중이고, 나머지 21명은 불기소 처분됐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이달 13일로 예정된 공소시효 전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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