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이승관)은 10일 근로자 12명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퇴직금 등 4억3천500만원을 고의로 체불한 구미지역 중소기업 대표 A(53) 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미지청에 따르면 A씨는 금형·프레스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임금체불 신고 건수가 38건에 달하지만 상당 부분을 청산하지 않았고, 국세·지방세·4대 보험료 등도 체납했다.
구미지청 관계자는 "체불 노동자들이 퇴직한 후에도 신규 인력을 채용해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시 체불을 발생시키는 등 죄질이 나빠 구속하게 됐다"고 했다.
구미지청은 올 들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중소기업·건설업체 대표 등 3명을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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