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시민단체, '단톡방 고객 성희롱' 관련 이마트 대표이사 고발

매니저 5명, 이마트 신문고 담당자도 함께 고발
이마트 관계자 “재발대책 강구 중, 관련자 업무배제”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과 대구소비자단체협의회 회원들이 10일 대구경찰청에서 이마트 단톡방 성희롱 관련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과 대구소비자단체협의회 회원들이 10일 대구경찰청에서 이마트 단톡방 성희롱 관련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대구 시민단체가 "이마트 대표이사가 직원들의 단톡방 성희롱·비하 사건을 개인의 '사적 일탈'로 치부해 사건을 축소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10일 대표이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앞서 이마트 본사가 이마트 전자매장 매니저들이 단체 카톡방에서 고객을 대상으로 성희롱과 비하 표현을 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폭로(매일신문 4일 자 8면)했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구소비자단체협의회·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이날 오전 대구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마트는 직원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명예훼손에 대해서만 수사의뢰했을 뿐 성폭력처벌특례법과 소비자기본법 위반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하지 않았다"며 "사건 축소 및 책임 회피가 의심돼 이마트 대표이사와 신문고 담당자, 전자매장 매니저 5명 등 7명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마트 대표이사와 신문고 담당자가 소비자기본법에 규정된 사업자의 책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자매장 매니저들이 고객 컴퓨터에 저장된 개인 사진을 단톡방에 유출한 것은 이마트 대표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에는 '사업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단톡방에서 적극적인 성희롱성 발언을 한 매니저 5명도 성폭력처벌특례법을 위반했다며 함께 고발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수사 의뢰 당시 기타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이마트는 현재 문제가 된 직원들을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재발방지책도 강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서울 성동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지난 4일 이마트 본사로부터 단톡방 사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매일신문 5일 자 8면)했다.

이에 대해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고발 내용을 살펴본 뒤 서울로 사건을 넘길 지 대구에서 수사할 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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