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이 장관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를 공조하겠다고 나섰지만 현실화까지는 어려움이 많을 전망이다.
현행 헌법 63조에 따르면 국회는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가 필요하며 이후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의결할 수 있다. 현재 재적의원 수가 297명임을 고려하면 해임건의안 발의에는 최소 99명, 본회의 가결에는 최소 149명이 필요하다.
문 대통령의 조 장관 임명 강행을 비판하는 정당의 의석수를 보면 한국당 110석, 바른미래당 28석, 민주평화당 4석, 우리공화당 2석 등 총 144석으로 건의안 발의까지는 문제가 없다.
문제는 본회의 통과이다. 무소속 서청원·이정현·이언주 의원에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소속 의원 10명 중 일부가 해임건의안 추진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박주현·장정숙 의원이 그동안 소속 정당의 당론과 다른 목소리를 내온 데다 이상돈 의원도 사실상 무소속 성향이라 이들이 당론을 따를 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대안정치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해임건의안은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하는 성격이라 가결된다 해도 조 장관 해임을 '강제' 할 수도 없다.
야권이 동반 검토하는 국정조사는 해임건의안보다는 요건이 다소 덜 까다롭다. 현행 법에 따르면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서명이 필요하다. 국회의원 75명 동의만 있으면 돼, 요구서 제출은 한국당 단독으로 가능하다.
게다가 본회의 의결로 국정조사권이 발동하는데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만 있으면 된다.
하지만 국정조사권이 발동되더라도 위원 구성 등 조사위원회 발족부터 여야간 입장차로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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